근로소득 증가율 3년새 반토막
물가상승률 대비 0.8% 마이너스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3년새 반토막나며 크게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며 실질소득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상승률과의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보였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 더욱 크게 돌아갔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5.1%, 2022년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근로소득과 물가와의 상승률 격차는 최근 10년새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부담은 감소했다. 다만 중위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2022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하위 2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런데 분위별로 보면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세가 역진적인 격차를 나타냈다. 최상위 0.1% 구간(2만852명)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원 수준인데,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천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20만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원이며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천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2천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