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署 납세자를 위해서라면~

2000.02.14 00:00:00

장애인·노약자위해 1층에 별도신고창구
원거리 납세자위해 14개 현지접수창구
설명절 자금수요대비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해남세무서(서장·김 영(金 鈴))는 원거리 납세자들을 위한 `14개 현지창구',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대국민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남세무서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99.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간동안 세원관리과에서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14개 현지창구를 운영했다.

또한 세무서 2층에 마련된 자기작성교실과 별도로 1층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자기작성창구'를 설치·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납세자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게 한걸음 다가서는 봉사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들의 설날 자금수요를 예상해 확정신고 경과후 30일(영세율 환급의 경우 15일)이내에 환급하도록 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3백69명에게 28억5천7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설날전까지 환급해 주기 위해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동원돼 철야근무를 하기도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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