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서장·서정복(徐正福))는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었다.
서광주세무서는 또 납세자에게 약속했던 정도세정을 펼치기 위해 납세자가 잘못 알고 과다하게 신고·납부했거나 세법적용의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부과결정되어 잘못 낸 세금을 지난달 26일부터 2월22일까지 31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바로잡아 되찾아 주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법정지급기일인 지난 2월1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한 관내 수출 및 제조업체 6백66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설명절을 보내면서 자금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9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주었다.
한편 同署는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는 19개업체에 17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주는 등 납세자의 불편, 애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모범관서로 알려져 국회 재경위 광주청 국정감사에 봉사세정 실천사례로 지대섭 의원(자민련)이 발표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