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총액예산제 도입

2000.10.05 00:00:00

張春 개혁단장 세무사회 심포지엄서 밝혀



국세공무원 직렬이 세분화되고 보수체계도 차등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직렬별 충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에는 국세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총액예산제도가 도입돼 국세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상당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춘(張春) 국세행정개혁기획단장은 지난주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세무사제도창설39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 “전자상거래의 일반화, 파생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2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세청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張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1세기의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키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직렬별 충원제도를 연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張 국장은 또 “지난해 9월1일이후 대대적인 세정개혁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수인력들이 국세청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우수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무공무원을 전문직과 일반직, 그리고 중간직으로 각각 3등분해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張 국장은 특히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국세청만이라도 인건비총액예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국세공무원들의 급여현실화 방안이 신중히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TIS 가동이후 제기되고 있는 납세자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개인정보의 타 기관 제공요건의 강화, 납세자들의 자기정보 접근 및 시정요구권 등 토론자들이 지적한 정보공개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정밀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2000년도 세법개정작업에서 반영하려고 했으나 안됐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위상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국세기본법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張 국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세청이 그동안 `세정협력자'로 인식돼 왔던 세무대리인들을 앞으로는 `동반자'의 위상으로 격상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세무사들이 그동안 건의해 온 개정요구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반영시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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