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현장탐험-5] `깨끗한 세정' 모두에게 알릴터”

2000.11.06 00:00:00

억울한 소득세 취소해준 종로署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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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로세무서에서 내려주신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받아보고 혼자 울었습니다. 한국의 경찰서 세무서 은행들은 맨입으로는 안 통한다고 내 나이 65세가 되기까지 믿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이게 왠 일입니까?… 배용우(裵瑢祐) 서장님! 우리 사회가 당신이 서장으로 계신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같이 되어야 합니다. …(중략) 우리 나라 세무행정이 종로세무서와같이 된다면 국세청장 그리고 대통령께 알리고 싶습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거주하는 이○○씨(65세)가 배용우 종로세무서장 앞으로 보낸 편지의 일부내용이다. 세금에 대한 고충민원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A4 3장의 편지지에 빼곡히 적어 보내 온 것.

이○○씨는 지난 '96년에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98.8.15 소득세 3백38만5천원의 납부고지서가 날아 들었다.

종로세무서 노영환(魯永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고충을 호소하는 이○○씨의 사연을 듣고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경북 소재 (주)D왜관 및 (주)D회사에서 '96년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출서류와 관계회사 및 본인에게 연락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했다. 며칠후 魯 담당관은 '96년 당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간행물○○○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3개 회사에 근무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소득세 결정을 취소,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민원인 이○○씨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받고나서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담당직원들이 생색내는 일도 전혀 없어 정말 깨끗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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