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은닉재산추적 해법서 발간

2000.11.13 00:00:00


체납추적조사를 통해 터득한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과 그 대응요령 등을 요약·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손영래(孫永來)은 `체납추적조사관련업무 집행요령-사해행위 및 양도대금추적조사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해 직원들이 체납정리 과정에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에서는 새로 발족된 체납추적조사전담반에서 그동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증여하거나 소유 부동산에 근거없이 근저당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직원들이 경험부족과 참고자료 부족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관련규정, 서식 및 판례 등 참고자료와 그동안의 체납추적조사를 통해 터득한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과 그 대응요령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채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행위자를 가려내 일실된 조세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책을 집필한 박외희 사무관(징세과)은 “체납정리 업무가 조세의 부과나 조사처럼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참고자료가 전무한 상태여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 그동안의 자료 및 사례들을 수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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