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우대' 부작용 잠복

2000.11.16 00:00:00

직원간 위화감 조성 우려, 외부독립 `옴브즈맨' 임용해야



세정개혁의 첨병이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다른 업무담당공무원들의 세정개혁 동참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우대조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개방형으로 초빙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일선 세정가 및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전국의 세무관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국선 조세변호인 역할을 수행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히 세무서장의 추천, 지방청장의 선발, 본청의 검증 등 다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지방청장이 배치하는 정예요원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중지 명령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근무시에는 특별히 제작된 흉장을 패용하며 해외 견학과 인사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다른 국세공무원들의 세정개혁에 대한 동참 의욕을 저하시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某 세무서장은 이와 관련 “세정개혁 추진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개혁의 주도자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마치 견제 대상자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닌 여타 직원들은 개혁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소지가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들 역시 그들대로 조직에서 이단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관련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세정개혁이 궁극적으로 모든 국세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우대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정 자격요건을 정하고 임기를 보장해서라도 외부 전문직 종사자를 개방형으로 초빙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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