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입회조사”

2002.01.28 00:00:00

성동署, 테크노마트상인 간담회


성동세무서(seongdong@nts.go.kr, 서장·김재수(金在洙))는 최근 관내 테크노마트와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테크노마트' 간담회에서 성동署는 선진세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공평과세 실현과 신고관련 성실신고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를 방지하고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 수취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결재를 기피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례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와 부정환급신고가 없도록 강조했다. 또 기한내 세금납부 및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권장했다.

특히 “성실신고자에게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나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 및 입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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