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봉사료과대계상 명단통지·성실신고유도

2002.01.28 00:00:00

남대문署


남대문세무서(namdaemun@nts.go.kr, 서장·김정환(金正煥))는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관내 유흥업소의 봉사료 과다계상에 대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남대문署는 관내 북창동과 무교동 등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 유흥업소를 파악, 그 명단을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

남대문署 정경석 세원관리1과장은 “이번 조치는 유흥업소 운영자의 투명한 납세의식 향상과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성실신고한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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