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gangdong@nts.go.kr, 서장·김재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요즘 신규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 사전에 이들 사업자들에게 각종 세금상식과 세목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
세금의 신고와 납부기한, 체납한 경우 불이익, 신용카드가입시 혜택, 명의대여시 불이익, 폐업할 때 세무처리를 비롯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일반 처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성동署는 하루에 30건의 사업자등록발급을 위해 관련직원들이 두명씩 교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성동署는 관할 구역이 성동구와 광진구로 다른 세무서와 비교해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인원보강이나 확장문제는 추이를 지켜보며 업무량을 파악한 후 고려해 본다는 입장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