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廳 발간 `중국진출기업 세무안내'

2002.04.15 00:00:00

中진출기업 세정도우미역 `톡톡'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발간해 인기몰이 중인 `중국진출기업 세무안내'.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이주성)은 중국에 진출한 관내 기업들의 현지세정 이해를 돕기 위한 `중국진출기업 세무안내'란 책자를 발간해 이미 진출한 기업이거나 진출할 기업의 필독서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주성 청장은 서문에서 중국은 WTO 가입 등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표방하고 있으나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감면기간의 종료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중국 정부도 자국기업의 보호 등을 통한 국부의 유지·증가차원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역이나 자본의 규제보다는 조세를 통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우리 기업은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저임금, 광대한 잠재시장 등으로 중국진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와 세무관련 신고. 조사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책의 내용을 보면 중국 조세의 개요에서부터 회계제도, 이전가격세제, 효율적인 이전가격과세 준비, 세무조사 유의사항, 투자기업의 설립과 등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상 특례 및 부록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부록에는 중국관련 참고자료와 상호합의 관련서식 및 한·중 조세조약 원문, 세무관련 법령, 회사관련 법령 등 중국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총 6백45쪽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또한 이 청장은 이 책에서 현지 세무조사·신고 등에 따른 대책 및 공무원들의 관행 등 실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나 수록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달중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계획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의 발간에는 부산廳 세원관리국의 강창혁 법인납세과장과 최정식 계장, 손병환·강헌구 세무조사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지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무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051-750-7402~4번으로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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