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받아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2002.11.01 00:00:00

부산진署,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관련 세무사 간담


○…부산진세무서(busanjin@nts.go.kr, 서장ㆍ이영호)는 지날달 23일 오후 2시부터 동署 2층 회의실에서 관할 세무사협의회원 간부들을 초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호 서장은 이 자리에서 "시행일이 목전에 다가오는데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미흡하다"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임대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전화상담은 많은데 신청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다"며 세무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권리가 주어진다"고 강조하며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임차사업자의 경우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건물주의 장기간 부재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상호 부산진세무사협의회장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가 관례 등으로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의 반응을 관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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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부산진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사협의회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관계인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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