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스스로 권리 찾아야"

2002.11.01 00:00:00

확정일자 신청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주성 부산청장 일선 순시
상가임대차법 홍보부족 지적


○…이주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1일부터 불시에 일선 세무서를 순시하며 부가세예정신고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진署와 북부산署, 22일 동래署와 금정署를 들러 신고현황을 살펴보고 생각보다 신청인원이 적다고 지적하며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법 시행과 함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인들에게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해당과에 문의전화는 쇄도하나 신청이 부족하다는 것은 "임차사업자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이라며 홍보부족의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임차사업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보다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신청하는 것이 쉽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하며 편리한 방법을 널리 알려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署 이성호 서장은 현황파악을 보고하며 "임대차 관련 사업자와 관계인들에게 우선 변제권 확보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홍보물을 빠짐없이 보냈다"며 신청자가 미흡한 것은 관망하는 이해관계인들로 인해 이달말경 한꺼번에 신청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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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부산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동래署를 순시, 신고서 자기작성실에 들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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