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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6 00:00:00

안산署, 릴레이 세정간담통해 기준경비율 홍보


안산세무서(ansan@nts.go.kr, 서장·박성기)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동업자 단체, 의사, 약사, 치과, 한의사, 법무사협의회와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간에 걸쳐 연속 홍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署는 지난 9일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노성웅 안산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안종 세원관리1과장이 1시간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국세행정개혁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이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과 지역세무사 명단을 납세자들에게 이미 발송했다고 밝히고, 기장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와 홈택스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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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서는 지난 9일 노성웅 안산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을 대상으로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국세행정개혁 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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