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프리미엄 43억 탈루 적출

2003.06.30 00:00:00

북인천署, 부평·계양구에 조사요원 투입 일제조사


북인천세무서(bukincheon@nts.go.kr, 서장·서현수, 사진)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일환으로 조사과·재산세계 직원으로 구성된 50여명 조사요원들을 집중 투입해 부평구, 계양구 관내 일원지역 아파트 분양 현장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서 탈루세액 9억4천500만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법 위반자 58명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서현수 서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부평구 삼산택지 개발지구와 부천 상동지구의 아파트, 토지 등을 거래한 부동산 투기 혐의자 5명과 이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45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탈루금액 43억6천800만원을 적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평구, 계양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천438개의 업소 중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및 명의대여 중개업소 712곳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해 명의대여자 25명과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33명 등 모두 58개 업소를 적발해 지난 18일자로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인천세무서는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에서는 분양권 미등기 전매 허위기재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나 무허가 중개 알선 수수료 누락 및 매매가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량 매수한 자에 대해 취득자금을 조사해 조세 포탈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행정력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대책반 7개반을 편성, 시중 부동산 거래와 가격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 면밀히 분석하고 아파트 분양 현장의 떴다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인천署는 특히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기대이익을 세금으로 추징,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60%와 주민세의 10% 등 합계 66%가 환수되고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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