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강서署- "민원인 오해 해소효과 크다"

2003.08.21 00:00:00

서장면담예약제 운영 인기


강서세무서(gangseo@nts.go.kr, 서장·공용표)가 일선 세무서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서장면담제가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가 해당 과에서 바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서장면담제를 신청, 서류에 면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자신이 필요한 시간에 면담을 할 수 있다.

공용표 서장은 "납세자들의 심리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고 책임자의 얘기를 듣고 싶은 바람이 있다"며 "서장면담제는 납세자의 이러한 심정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

어느 납세자는 서장을 찾아와 "12시5분에 담당과에 가보니 직원들이 없는데 점심시간이지만, 교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경우 "점심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시간으로 그건 서장이 관여하지 못할 부분이고, 민원실은 2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설득하면 그때서야 이해하고 돌아간다고.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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