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첫실시

2003.08.28 00:00:00


올해부터 기업이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세무서(seodaemun@nts.go.kr, 서장·이재우)는 지난 21일이전 중간예납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결산법인의 기준)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대문署는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는 법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고, 해당기간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대문署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은 올해까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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