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署 無訪問 신고 자리잡았다

2003.09.11 00:00:00

중부廳, 중부세무사회 간담회 개최


조사상담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부廳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에 관여할 때 조사상담관실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조사상담관실은 이를 조사집행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중부세무사회(회장·최정이)와의 간담회에서 조사상담관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세정혁신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권기영 조사상담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조사상담관실에 위임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조사에 관여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줄 것에 대한 건의를 받고 "조사상담관실의 업무 목적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내부 견제에 있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최경수 청장은 이에 앞서 "2003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자 중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비율이 전체 납세자의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세정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는 세무대리인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로 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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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右>은 지난 3일 중부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사상담관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세정혁신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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