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위장가맹점 색출 효과 커

2003.09.22 00:00:00

북인천署, 8개월간 79건 적발


인천시 송도유원지 소재 N룸살롱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소재 위장 가맹점 K단란주점과 A유흥주점을 개설해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다가 북인천세무서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 적발돼 244명 중 35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는 북인천세무서(bukincheon@nts.go.kr, 서장·서현수, 사진)가  올 1월부터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정착시키고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적극적인 신용카드 거래 정황 포착 자료를 토대로 치밀한 정보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물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이 유령업소를 설치하거나 2대 단말기를 사용해 카드깡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프린터형 단말기 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보급으로 지역을 벗어나 점차 광역화되는 추세에 있고, 위장 가맹점은 ID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위장수법이 날로 지능·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인천署는 이러한 신용카드 위장·불법거래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은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자료를 다음날 전달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신용카드사에 통보해 가맹점 해지 및 대금 지급중지 등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와 사용 전화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선조회기 설치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PG(Pay Gate, 전자지불결제)업체와 쇼핑몰간의 거래 내역의 자료수집 및 분석 등 다각적인 신용카드 운영체계로 모든 불법거래를 색출하는 시스템이다

서현수 서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북인천署는 지난 1월부터 8개월동안 총 사업자 244명을 적발, 현지확인을 통해 위장 32건, 가맹해지 47건 등 총 79건의 위장 가맹점을 색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불법 변칙거래 정도가 심한 3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현수 서장은 "인터넷 및 PG업체를 이용해 물품판매를 위장한 불법자금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으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