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廳, 문서담당 실무자 교육

2003.12.15 00:00:00

정부 사무관리규정 개정내용 중점 설명


정부의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관리법령이 전면 개정돼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중부廳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에 이와 관련해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산하 (사)한국행정관리협회 회원이면서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참가한 김원규 동원대학교 교수를 초빙, 경인지역은 지난 6일 일선 세무서 관리계장 및 문서총괄담당자 등 2명의 실무자들과 지방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13일에는 지방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강원지역은 署별 20명 내외를 참석시켜 원주세무서에서 별도 강사를 초빙, 바뀐 사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바뀐 사무관리규정은 편지형식의 선·박스 항목이 폐지됐으며, 기안문 항목도 50% 축소하는 등 기안문·시행문을 통합 작성함에 따라 53년만에 대혁신을 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전 문서번호의 경우 능률12300 22이었던 것이 행정능률과 22로 문서번호의 명칭과 구성요소가 변경됐으며, 기안문과 시행문 통합으로 문서심사제도가 폐지됐고, 접수문서의 무조건 선람을 금지하는 한편,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선람토록 했다.

또 관인등록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에 등록·소각 폐기를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당해 등록기관에 등록·폐기시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은 종전 문서등록대장·문서접수대장 기록을 등록대장으로 전산화해 관리토록 했으며, 생산문서와 접수번호를 통합해 등록번호를 부여토록 했다.

또한 종전 200매 단위로 문서를 편철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매 단위로 편철하되 천공해 철끈으로 묶는 것을 금지했으며, 보존용 표지를 부착해 클립으로 편철한 후 보존용 상자에 넣어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기록물은 자료관이 반드시 관리토록 하고,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  및 기록물 보관을 위해 지방청에 문서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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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과 13일 일선 관리계장 및 문서총괄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바뀐 사무관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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