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제 납세자 권익신장 제몫"

2003.12.25 00:00:00

중부청 납세자·조사공무원대상 설문 긍정평가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이 현재 시범실시 중인 조사상담관제도 실시에 대해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들은 납세자의 권익 신장 기여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납세자의 경우 '조사기간의 단축'을, 조사공무원들의 경우는 '융통성있는 제도 시행'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납세자 5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는 전화설문으로, 조사가 종결된 납세자는 서면설문 방식으로, 조사공무원은 중부청 조사국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서면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설문 내용은 ▶조사상담관제 시행에 따른 견해 및 불편성 ▶조사기간의 적정 여부 ▶조사결과후 회계처리 도움 여부 ▶금품사실 여부 ▶권리구제제도의 사전 설명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종결된 납세자들은 조사상담관제 실시이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보다 납세자의 권익신장에 월등하게 나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기타 사항 설문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과거 권위·강압적, 불친절 조사가 없어졌으며, 세무조사시 공무원들이 권리헌장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조사기간의 단축을 지적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조사공무원들은 조사상담관제 시행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인식도의 긍정적 변화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대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융통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개선사항이 제기됐다.

권기영 조사상담관은 "이번 설문은 세무대리인만 빼고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 줄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집행 부서에는 견제라는 요소가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납세자의 권익신장이라는 조사상담관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어 납세자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세무대리업무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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