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廳, 투기지역내 불성실신고혐의자 618명

2004.05.31 00:00:00

양도세 축소신고혐의자 수정신고 권장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부산·경남 투기지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618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수정신고를 해줄 것을 통보했다.

또한 부산廳은 청약 과열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한편 부산廳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만6천명에 이르며 주식양도와 관련한 신고 대상자는 약 1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산廳은 이들 신고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회신용 봉투 등을 우송해 우편신고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산廳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와 함께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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