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업자
현지확인등 행정지도 강화

2005.06.23 00:00:00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차태균)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상담센터 등 발급거부 신고창구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천295건에 달하며, 이들 발급거부자에 대해서는 1차로 현지확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악의적·고의적으로 거부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행정지도이후 재차 발급거부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 불응자와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는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와 반면 성실한 발행자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신고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신고창구'나 일선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면 접수처리가 되는 다양한 신고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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