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대사업자등 211명 중점관리 예찰활동 강화

2005.07.18 00:00:00

중부산서, 부가세신고기간 맞아


중부산세무서(jungbusan@nts.go.kr, 서장·안옥태)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선박임대사업자 등 211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관리를 강화하는한편, 세무대리인 및 동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중부산서는 우선 전자분석자료를 활용해 간이과세한계사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와 거래한 자,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등을 분류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촉구했다.

특히 불성실 혐의가 큰 선박임대사업자 10명과 유흥음식업 및 단란주점 등 취약업종 201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내용을 분석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해 스스로 시정토록 했다.

또한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기동대책반 2개팀(6명)을 편성, 예방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서장과 세원관리1과장이 주관해 세무대리인 및 동업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시장번영회·음식업조합을 직접방문, 전자신고 현지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옥태 서장은 지난주 중부산서 대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수임하고 있는 업체나 주변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 도우미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복수 세원관리1과장은 "부정환급자 및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사가 관내에서도 여러명 있다"면서 "이러한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한다는 내용의 성실촉구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또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전자신고를 가능하면 이달 20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부산서의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2천670명 개인 2만8천30명 등 모두 3만7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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