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출입기자 간담회 이주성 國稅廳長 답변내용

2005.07.28 00:00:00

조사상담사항 과세쟁점심의위원회서 정밀검토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철저히 부실과세를 축소, 과세불량률 제로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질의 응답내용 전문이다.<편집자 주>

 

이주성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 이날 답변에서 철저 준비로 종부세가 소프트랜딩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부실과세를 한 직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은 부실과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 사기가 저하된 느낌이다. 이의신청시 인용결정이 나올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돼 부실과세의 근원적 방지를 세정혁신 제1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세법 해석 등 과세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권의 행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신속하게 제공, 납세자와 법령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법규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상이한 예규 등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경우 법령·예규·통칙 등 법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바로 정비해 동일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인 과세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상담관실의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활용, 과세전 단계에서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과세 발생,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징계수위는 과소과세와 동일한 수준의 양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 또는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요건·사실관계 확인 등을 소홀히 했거나 법령을 미숙지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담당직원에게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용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거리캠페인에 힘입어 납세자와 가맹점주에게 제도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아직 제도를 모르거나 발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가맹점 가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돼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편함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수수관행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거부자에 대한 신고체제를 구축,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분당·용인·과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투기열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은?
"최근 분당·용인·과천지역은 대형평수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대형 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것을 예상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데 있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이런 투기적 가수요가 근절되도록 아파트 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차로 지난 6월14일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2차로 지난 6월27일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또한 3차로 이달 6일 다수주택 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우선 4주택이상 보유세대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 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서별로 주요 예찰활동지역을 선정해 아파트 평형별 거래가격, 거래량 및 가격변동요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과 개별적·구체적 투기사례 등을 중점 파악하는 한편, 부동산 동향 모니터 요원을 대폭 보강해 부동산거래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인지역의 중소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은?
"최근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인천·경기지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제조업체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외형 100억원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세무조사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운용할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원관리방안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올 12월에 첫 신고·납부를 앞두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는 등 총 231명의 전담인력을 증원했으며 안내책자 발간, 지방청 순회교육, 세무서 자체 교육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의 모의과세 적용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출력물 미비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과세대상자에 대해 신고안내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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