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발족식 현장]
부산청

2005.11.07 00:00:00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차태균)이 지난달 31일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발대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태세에 돌입했다.<사진>

 


이날 발대식에서 부산청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일선 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양도소득세도 실가과세가 확대되는 등 부동산제도가 크게 바뀌게 된다"며 "세금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불법거래행태를 감시해 정직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래감시전담반은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부동산시세' 등을 전산관리해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 여부를 판별하게 되며,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시 엄정한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계약서 작성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따라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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