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도매상 6곳 세무조사

2006.03.30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지난주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탈세를 조장한 무자료 주류도매상 6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지역별로는 광주 1개, 전남 3개, 전북 2개 등 모두 6개 업체로, 이중 전남지역의 경우 탁주주조장 1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최근 2년내에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조사대상에 들어가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청은 매출액이 30억원이상인 2개 업체는 지방청에서, 나머지 4개 업체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인력을 투입해 강도높은 유통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입차량(변칙 등록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덤핑혐의 도매상 ▶무자료 주류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으로 이들은 앞으로 20∼40일간 조사를 받는다.

광주청은 이들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혐의 등 불법이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 검찰고발과 함께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이들 도매상과 거래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주류 유통 추적조사를 벌여 무자료 주류를 취급해 탈세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1개 주류도매상이 통상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중 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무자료 주료도매상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이 전국에 걸쳐 30곳으로, 사실상 업계 상위 업체들인 데다 6개 지방국세청 소재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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