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등 세정취약분야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2006.04.13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최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중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 관련자 등을 선별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청이 밝힌 중점관리대상자 유형은 ▶대형 유흥업소, 기업형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금 수입업종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이다.

광주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집중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문직종인 변호사들은 수입금액명세서에 종전엔 '공급가액'만 적었으나 이번 신고부터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과 법원의 소송·수임사건 기록부 등 관련 자료들을 대조해 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변호사 외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을 적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한 사람은 수사기관과 공조,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과 호남지역 폭설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은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