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홍보 박차

2006.04.27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이명래)은 납세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 등에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포인트가 1천점이상인 관내 납세자 2천800여명에게 세금포인트 안내문을 발송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세금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납세자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한 납세자는 그동안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포인트가 1천점이상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 발급을 의뢰,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포인트 적립실적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박희홍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포인트가 일정점수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세무관서에서 납세담보면제 등의 인센티브 사용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카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포인트 실적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부여해 우대내용을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금포인트제는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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