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23만6천명 대상

2006.05.18 00:00:00

종소세 신고요령 홍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nts.go.kr,청장·이명래)은 지난해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오는 6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 전남·북지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3만6천명으로 지난해 24만4천명보다 8천명이 줄었다.

신고기한이 6월1일인 것은 당초 마감일인 5월31일이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6월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광주청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P 낮아졌다고 밝혔다. 인적 공제 중 장애인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주의점은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됐다. 특히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전년도 소득세 신고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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