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이명래)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내달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광주·전남·전북은 약 3만7천여명이 대상자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 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세대상 자산은 우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해당되며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주식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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