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시원시원하게 발급

2006.05.29 00:00:00

대전청,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시행…환급기간 대폭 단축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청장·노석우)은 민원업무처리 혁신을 통해 납세자의 창업과 사업운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하 14개 세무서에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창업 또는 신규개업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정정하기 위해 법정교부기간인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됐다.

사업자는 카드 가맹 또는 금융기관 대출, 거래계약 체결 등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즉시 또는 늦어도 2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액이 있거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에 긴급민원처리요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0일,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15일내에 환급금을 찾아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세무서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 받으려면 신고기한 경과후 조기환급은 15일, 일반환급은 30일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다.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긴급민원접수창구에 서면신청을 하거나 민원봉사실장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면담을 통해 구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VAT 환급의 경우에는 긴급처리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 내용을 사전검증한 '환급신고자 신고내용 분석표'를 제출하도록 해 부당환급을 사전예방하고 세무대리인의 세정협조자로서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했다.

대전청에서는 '긴급민원우선처리제' 시행으로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업무가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처리돼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개시해 정상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율 하락, 유가급등,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타 업무에 우선 처리해 자금경색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청은 본 제도의 실시로 사업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업무에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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