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가까운 곳으로 국세심판 출장갑니다

2006.06.19 00:00:00

국세심판원,광주순회심판 실시


국세심판원이 지난 13일 박동규·이성호 상임심판관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3회째 국세 순회심판을 실시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신안동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 회관 2층 소회의실에 순회심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일선 세무서에서 과세한 내용 중 심판원 계류 중인 3건을 대상으로 하루 일정의 순회 심판업무를 진행했다.

 


박동규 상임심판관은 광주지역의 순회심판은 서울 양재동 국세심판원에서 사건을 접수해 심의후 심판하다 보면, 원거리 거주청구인들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납세자들의 애로를 감안, 지역특성을 고려해 납세자들의 순응도 및 정부의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순회심판에서 심판원들은 청구한 3건의 청구내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심의한 후 찾아오는 청구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심판 결정에 반영했다.

또한 이성호 상임심판관은 "그동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을 위해 국세심판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순회 심판을 개최해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심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질문·검사·의견진술 및 현지확인은 심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순회심판 소감을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심판청구건 중 사실판단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령해석 사안의 경우도 민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했거나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순회시 위법·부당한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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