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민심]瓜田李下…국세청,납세자 비대면원칙 준수 지시

2006.07.06 00:00:00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국세청이 최근 일선세무서에 납세자와의 '非對面'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는 후문.

한 관리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5·31 지방선거이후 '세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노골화되고 있고, 자칫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대면 원칙'을 지키라고 일선에 시달했다는 것.

한 관리자는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한 대면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현재로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인 출장은 거의 금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귀띔.

국세청은 납세자와 불가피하게 대면해야 할 경우라도 관서장 및 상관의 결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예외없이 비대면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

다른 관리자는 "납세자와 대면을 않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분석업무 등은 진행한다"며 "업종별 단체나 조합 등을 통한 신고지도도 계속 진행된다"고 부연.

또다른 관리자는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사소한 시빗거리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해석.

이 관리자는 "비대면 원칙 준수 지침이 나오기 전에, 납세자와 대면때 납세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귀띔.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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