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006.07.20 00:00:00

이종문 울산서장, 울산구청장과 논의


이종문 울산세무서장은 지난 12일 울산광역시 5개 구청장들과 상견례를 갖고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대책과 종부세 협조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

이 서장은 이날 방문한 구청자들과 상견례 및 협의하는 자리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납세자들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종부세 납세에 대해 일정 및 기준금액, 진행과정, 협조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했다.

 


이 서장은 태풍으로 가옥, 건물, 공장시설, 구축물, 제품 등에 직접 피해입은 납세자와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모두에게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 유예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과 징수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1년의 범위내 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서장과 5개 구청장은 이같은 세제 지원을 위해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전화 또는 구두로 피해사실을 알려오는 경우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서가 직접 수집하기로 했다. 납기연장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납세자인 경우도 피해규모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직권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 서장은 구청과 종합부동산세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관내 구청 및 울주군청 재산세 실무계장들과 매년 4월과 6월 2차례 실무협의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재산세·관세자료의 개별공시가격 적용 및 과세 유형의 오류 발견시 즉각적인 시정 통보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신고기간 중 납세자 불명자료 등 지자체에 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공문 발송 이전에 전화 또는 FAX 답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