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 점이 달라졌어요'

2006.07.31 00:00:00

마포서,홈피 팝업창에 개요·요약표 게재


 

마포세무서(mapo@nts.go.kr,서장·김영국)가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앞두고 홈페이지상에 팝업창을 띄워 달라진 제도를 소개하는 등 종부세 신고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미리 달라진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것.

마포서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상에 팝업창을 설치, 올해 신고·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종부세 요약표를 게재해 납세의무자들이 참고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며, '종부세 요약표'는 과세대상, 세율, 세액계산, 합산과세 등 지난해와 달라진 종부세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마포서는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종합부동산세 안내' 코너를 마련, 종부세를 소개하는 홍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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