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조사 강화 과세권 확립

2006.07.31 00:00:00

권 광주청장,순천서 순시서 강조


권춘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4일 취임후 처음으로 일선 신고현장인 순천세무서를 방문했다.

 

권춘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취임후 처음으로 일선
신고현장인 순천세무서를 방문하고 철저한 신고관리를 지시했다.

이날 순시에서 권 청장은 박희홍 순천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 직원을 격려했다. 또한 호우피해 사업자 및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고소득 자영업자 및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권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집단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 및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권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성실신고 사업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친절한 지도.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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