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기업 납세담보 제공 면제

2006.08.07 00:00:00

광주청,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관리 나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권춘기)은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따뜻한 세정'을 전개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태풍,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되며,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계산서의 제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광주청의 금년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2만9천개로 전년 2만7천개 대비 2천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용현 광주청 법인납세과장은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이며, 신고종료직후 기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검증,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이 밝힌 불성실신고 납부유형을 보면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또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