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골프장 회원권 전년비 2.2% 상승

2006.08.10 00:00:00


전남·북지역 등 호남지역 14개 골프장의 20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2.2% 상승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남지역 8개 골프장의 10개 회원권은 평균 1.1%,전북지역은 6개 골프장의 10개 회원권은 평균 3.3% 상승해 평균 2.2% 상승, 전국 골프회원권 평균 5.6% 상승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의 권역별로는 충청도 16개 골프장의 상승률이 8.5%로 가장 높았고 경기(73개) 7.3%, 강원(12개) 5.1%, 호남(14개) 2.2%, 영남(28개) 0.8%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13개)는 1.0% 하락했다.

광주청은 "직전인 지난 2월1일자 고시이후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고시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최근 개장한 군산 CC 골프장의 1개 회원권을 추가로 고시했는데 상승 8개, 보합 12개 등으로 하락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회원권은 전북 상떼힐익산CC로 일반회원권이 2천800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14.3%, 가족회원권은 3천950만 원에서 4천450만원으로 12.7% 각각 상승했다.

전남 광주CC의 경우 우대회원권은 보합세인 가운데 일반회원권은 3천250만원에서 3천300만원으로 1.5% 상승하고 승주CC는 일반회원권이 9천100만원에서 9천400만원으로 3.3% 올랐다.

전북 선운레이크CC와 전남 파인힐스CC 등 12개 골프회원권은 지난 2월1일자로 고시한 기준시가 그대로였다.

그러나 전남 영암의 某 골프장의 경우 일반회원권의 시중 거래가격이 3년전 회원모집때 7천만원보다 800만∼1천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나 애초 분양때보다 1천100만원이 비싸게 고시돼 고시가격조사 신빙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유희춘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은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연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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