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과세처분은 적법

2006.08.14 00:00:00

대법원


'세녹스'의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26일 (주)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상고심 판결에서 '세녹스' 제조판매에 대해 교통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목포세무서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유사 휘발유인 '세녹스' 를 제조·판매한 (주)프리플라이트에 교통세 등 76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세녹스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오로지 첨가제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교통세 등 부과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세녹스' 가 첨가제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세녹스' 라는 별도의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세녹스' 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이용해 사실상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이상 '세녹스' 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또 목포세무서장이'세녹스'를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구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 중인 관련사건 5건도 승소가 예상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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