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애로 A/S해 드려요

2006.09.04 00:00:00

대구청,세무조사 해피콜제도 도입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청장·金浩起)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피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구청이 도입한 해피콜제도는 민간기업체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국세청 세무조사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라서 대구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과 발을 맞춰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조사부서 관리책임자가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착수부터 조사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청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세무조사 후 해피콜 제도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일시 또는 분납 등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납세자들의 애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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