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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과정에서부터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전국 지방청별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한 결과 대구청의 과세쟁점자문비율(자문건수/불복건수)은 27.4%,불복청구건수 감소비율은 21.2%로 나타나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과세쟁점자문제도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구청은 과세 쟁점자문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직원들은 물론,납세자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과세쟁점자문위원 역시 세목별 내부 전문가들로 위촉해 합리적인 자문안을 도출하고,납세자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덜어주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최중호 대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당초 과세쟁점 자문대상을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판단사항으로 한정했으나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와 관련된 사실판단사항은 물론,각종 과세자료 처리,환급현지 확인,수정신고,경정청구,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등 쟁점이 되는 모든 사실판단 사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