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課명칭 담당업무 구분 어렵다

2006.09.28 00:00:00

납세자들 "1·2·3과 명칭 부가·소득·재산세과로 표기해야" 지적


국세청이 지난 4일자로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대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날자로 복수직을 포함 4·5급에 대한 인사이동과 함께 전국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일부 과·계를 통합 또는 축소변경하는 등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국3군 세무서의 경우 종전 징세·조사과가 폐지되고 이 과에 소속돼 있던 조사계(팀)는 새로 신설된 총무과로 흡수됐다.

이에 대해 세정가와 세무공무원들은 총무과는 이름 그대로 관서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만 총괄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인데 세무조사 업무를 총무과에 넣은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군서의 경우도 납세자보호업무를 차라리 총무과에 흡수시키고 조사계를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세원관리과에 조사계가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즉 세원관리과가 실제로 모든 세원을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불성실납세자도 세원관리차원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국세청은 1군과 2군 세무관서의 경우는 종전 세원관리1·2과에서 1·2·3과로 늘이고 행정구역별로 부가·소득·재산세 등의 세원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납세자들과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의  명칭 그대로 사용돼 이들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서 납세자들이 알기 쉬운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국세청 편의 위주로 짜여졌다는 비판이다.

세원관리과의 경우 1과와 2과는 지역별로 나눠졌고 3과는 법인업무를 맞는 등 세무서 직원들만이 업무분담을 알고 있을 뿐 일반인들은 도대체 세원관리1과에서 3과까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세무서 각 과의 명칭부터 혼선을 주면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세무서 직원들도 세원관리과는 주요업무가 지역별 또는 과별로 나눠졌으나 이 가운데 부가·소득업무는 지역별로 뒤엉켜져 있어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차라리 옛날과 같이 납세자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부가·법인·재산·소득세과로 과 명칭을 붙여 과 이름만을 보고 해당업무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이 친절납세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고 공언할 것이 아니라 세무관서의 과·계의 명칭부터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