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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00:00:00

대구청,가족친지에 세정홍보활동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청장·김호기)은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를 대상으로 세정홍보활동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구청 직원들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친지 등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과 증여세 유예방법 그리고 창업비용 사전상속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세금부담 완화방안 및 세금면제방안들을 소개했다.

특히 대구청은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상속제와 증여세 유예관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재산을 받아 창업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담됐으나 오는 2007년 12월말일까지는 30세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이하의 재산을 받을 경우 먼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부모가 사망한 뒤 사전에 물려받은 재산과 추가로 상속받는 재산을 합쳐 정상세율인 10∼50%로 정산할 수 있다.

백재환 대구청 전산관리과장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부모들이 갖고 있는 돈을 자녀들에게 조기에 줘 창업을 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유예요건 창업의 요건 그리고 창업자금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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