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한계수량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05.12.05 00:00:00


o 한계수량이 설정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내생산이 되므로 국내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물량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 생산단체가 수입을 추천해 주고 있으며 추천서의 유효 기간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당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

o 통상 할당관세 배정은 회원, 비회원 구분없이 선착순 방식에 의해 행해지며, 배정 등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비용징수는 금지하고 있음

o 참고로 한계수량과 달리 농산물중 시장접근물량(MMA)이 책정된 물품은 MMA물량 이내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MMA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시장접근물량의 운영(배정)방법으로는 국영무역(지정기관 배정),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3개 종류가 있으며,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는 일반 내수용 물량을 지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고

- 실수요자 배정은 민간이 일반 내수용, 사료용, 종자용, 종축용, 의약품용, 외화획득용 등 6개 용도로 사용할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수입토록 추천하는 제도로 한계수량 배정 과는 구분됨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