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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