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신고전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 적용여부

2005.12.05 00:00:00


외국에서 수입한 원목은 할당관세 대상물품인데, 보세구역에 도착한 외국산 원목을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세관에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위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가 있는 바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지?

o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적용 추천서만 구비한다고 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 관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물품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수입신고전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할당관세가 아닌 차순위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현행 관세율표상 WTO 양허세율을 적용되고 기본세율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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