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율이란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세율을 말합니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고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합니다.
관세법은 행정부에게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
협정관세율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 WTO 회원국 대상
2.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율
-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3.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4.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 회원국 : 43개국
5.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단,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50%이상 관세를 양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 2항 단서)
※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특정국가와의 협상인데도 50%이상 관세를 양허를 하지 않았나요?
FTA의 경우에는 협정문이 국회비준을 거쳐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이상 관세양허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73조는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 법적효력을 가지는 협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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