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의 적용시 개인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은 35%, 2008년 이후 귀속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며, 법인은 영 시행일(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07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2년간은 35%를 적용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30%가 적용되어 개인과 법인의 적용시기가 다름에 유의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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