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

2006.07.03 00:00:00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에는 사용자의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 누계액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누계액은 별도 구분관리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안분계산

퇴직보험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정 대체하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분을 기불입 보험료 누계액에서 제외


(소득세제과 김성기 / 02-211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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